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11. 30. K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의 임시주주소집허가결정(2010라1279호)을 받고 이에 따라 위 회사 주주들에게 2010. 12. 17.경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 2010. 12. 14. 이사회소집통지서를 각 발송하자, 피고인으로서는 K과 그녀를 따르는 차명주주의 주식수가 위 회사 전체 주식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K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고 그 즉시 이어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2. 11:00경 사실은 K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두천시 L건물 7층 M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를 마치 피고인이 같은 시각 N에 있는 커피숍인 O에서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P, 사외이사로 Q, R, 감사로 S이 각 선임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으로부터 인증받은 다음, 이러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위 회사 변경등기신청서 1통을 작성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 동두천시 지행동 284-1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2. 22. 11:32경 동두천시 지행동 284-1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마치 진정한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