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1. 26.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1: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 하여 처벌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노 원 경찰서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 면서 위협적으로 따져 묻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 왜 쳐다보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 중 1명이 피고인에게 ‘ 왜 평소 수시로 술 먹고 찾아와 시비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느냐.
’라고 말하자 ‘ 왜 쳐다보느냐.
’, ‘ 니가 뭔 데 그러냐,
신랑이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혼자 ‘ 사는 것이 좆같다.
’라고 고함을 치며 일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식당 외 내부사진
1. 수사보고( 보완수사 사항)
1. 수사보고( 종업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범죄 경력 확인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