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홈플러스 호계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D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과 펜더 부분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651,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손괴하였느냐"라고 묻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고 F가 어깨 위에 휴대한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치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차량등록증 사본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