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를 막아서며 차 보닛을 차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는 도중 손으로 E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손으로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