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08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77,000,000원 상당의 DNM400 머시닝센터 1대에 대하여 리스보증금은 27,000,000원, 월납부액은 첫 2개월은 367,675원, 3개월째부터는 1,725,610원,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위 D의 운영비, 인건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위 기계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매매상에게 매도하여 시가 77,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금융신청서(사본),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