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S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3: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3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승배기 쪽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근 부분층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GSR 125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인근 도로에서 위 상도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