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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3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3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위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실황조사서, 교통바소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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