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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10: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매장 입구에 진열해 놓은 시가 16,900원 상당의 크리넥스 티슈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2:00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703동 앞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단지 내 인도를 따라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내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뛰어오는 피해자 G(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CITI 100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0:45경 제1항 기재 E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703동을 거쳐 위 F 아파트 701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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