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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토끼코크) 5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자로,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10. 08:00경 목포시 상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키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본드를 약 3회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환각물질이 함유된 ‘토키코크’ 본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촌형인 G의 처 피해자 F(여, 2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0:0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형수, 형수”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하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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