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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30 2014고단9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4.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 15:00경 경주시 C 소재 D공업사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를 구입하여 같은 날 16:10경 경주시 E(C)에 있는 F 여관 102호실에서 위 형제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서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 6장, 수사보고(피의자의 본드구입시기 등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본드가 묻어 있는 피의자 양손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송치서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의 주성분인 클로로프렌 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형제코크 본드의 톨루엔 성분 정보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카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혈액 및 압수물인 본드 감정의뢰), 추송서(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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