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소외 C로부터 전북 완주군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20,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의 부친이자 피고의 전 배우자인 소외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E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C는 E의 매제로서 E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사정과 E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C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C에게 지급된 2010. 12. 31. 400만 원, 2011. 11. 1. 640만 원, 2012. 4. 16. 1,000만 원은 원고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대부분으로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F생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조모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줄곧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모이자 E의 모친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