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047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소외 C로부터 전북 완주군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20,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의 부친이자 피고의 전 배우자인 소외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E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당시 배우자이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C는 E의 매제로서 E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사정과 E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C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C에게 지급된 2010. 12. 31. 400만 원, 2011. 11. 1. 640만 원, 2012. 4. 16. 1,000만 원은 원고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대부분으로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F생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조모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줄곧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조모이자 E의 모친인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