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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4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및 피해자 C(여, 23세)의 아버지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7. 21:35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잡고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4. 2. 16.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m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옷걸이 봉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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