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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2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2. 7. 8. 07:2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한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3. 21.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 E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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