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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합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피해자 B(49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부터 밤늦게까지 대구 달성군 C, 3층에 있는 회사 직원 숙소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서 보드카를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술김에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20경 위 장소에 있는 E호 피해자의 방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생일파티를 하며 사용했던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용 쇠꼬챙이(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 초진기록지, 진료기록, 진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꼬치용 쇠꼬챙이(이하 ‘쇠꼬챙이’라고만 한다)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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