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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4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3세),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E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면 좋겠다고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가자 부엌에 있는 중식도(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두정부 10cm, 후두부 10cm), 좌측경부열창(8cm), 좌측 대퇴부열창(1cm, 2cm)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해진단서, 칼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가 나 어두운 부엌에서 집어 든 물건이 중식도인 줄 몰랐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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