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근처 술병을 집고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방어할 용도로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