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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5가단1224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이율 월 2.9%, 연체이율 연 34.9%, 이자지급일 매월 22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하여 합계 8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4. 9. 24.부터 2014. 10. 13.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1,6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하여 대여한 돈 중 85,470,000원 피고 B에게 실제 지급한 돈 85,800,000원 중 330,000원은 법무법인 소헌에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를 원고가 부담하겠다며 청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4.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4. 10. 27. 소외 D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조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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