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공영주차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C(41세)과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화해를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