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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6.12 2014가합706
확약상 지위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2011. 8.경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비즈니스와, 피고의 행정재산인 제천시 화산동 128-1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3년간 위탁하고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비즈니스는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매년 약정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제천시생활체육회 사이의 2013. 5. 12.자 확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민생활체육회장은 2013. 5. 8. 종합형 스포츠클럽(다양한 계층과 연령으로 구성된 회원들에게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회원들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공고하였는데, 위 시범사업에 응모하려면 ‘자체적으로 4개 종목 이상의 체육시설과 4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확보하여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2) 제천시생활체육회는 위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응모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당시 피고의 시장이었던 A은 2013. 5. 21. 제천시생활체육회로 하여금 필수적 응모요건인 ‘체육시설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케이비에스비즈니스 사이에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제천시생활체육회에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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