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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1 2015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를 H모텔 방면에서 초산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 적색등화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클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937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정읍시 H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대한꽃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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