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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1 2020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14.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도로 인근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항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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