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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5 2014고단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 2008.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신세계 꽃마트 방면에서 죽림폭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이었고, 전방 1차로에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적색등화에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판금 등 수리비 314,52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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