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1:28경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에 있는 박병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던 위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07,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한솔종합인테리어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