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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식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식당 근처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건설시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밥을 여기에서 먹었으면 한다. 음식대금은 매달 말 회사에서 책임지고 결제해주겠으니 직원들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추후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이 없었고 사업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1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9. 위 식당에서, 위 D의 모 피해자 F에게 "급히 사업경비로 쓸 돈이 필요한데 3-4일내로 틀림없이 갚을테니 67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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