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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쿠키하우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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