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1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51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 도로상에는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과 피해자 D(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을 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체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