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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단8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8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공동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별명 ‘D’) 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나 옷장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면, E은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5. 11. 09:40 경 광주시 동구 F 아파트 3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은행에서 2,960만 원을 인출하여 장롱에 보관하자 담당 검사가 만날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E은 같은 날 11:30 경 위 장소에서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에 있는 서호 공원에서 위 E을 만 나 절취한 돈 중 위 E의 수고비를 제외한 2,600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전달 받은 돈을 포함한 221,000위안( 한화 36,171,070원) 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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