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단6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거주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나 옷장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면, 피고 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 3. 11:36 경 경주시 G 나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경주 경찰서 과장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면 경찰관이 방문할 것이다.

”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자 경찰관이 찾아갈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유인당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4. 4. 10:00 경 구미시 H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