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보이스 피 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위 사람들이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신용정보가 도용되어 은행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 또는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시키면 피고인은 소위 침입 조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1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4세) 의 집에 이르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 우체국 직원인데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경찰에게 말해 놓을 테니 기다려 라. ”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 경찰인데 신용정보가 도용되어 범인들이 예금을 모두 빼내
갈 수 있으니 신속히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세탁기에 보관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농협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외출한 사이에 범인들이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 형사들을 보내서 돈을 지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자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보이스 피 싱 일당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집안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