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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과 D, E,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야구 동호회 회원인자들로서, 2012. 05. 20. 21:20경 서울 중랑구 G 앞 노상에서, D가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H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H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과 그 일행을 제지하던 피해자인 I파출소 경사 J의 목을 손날로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받아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외래 관찰 및 요양이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드꿰르벵 건초염’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견서, 피해자 H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 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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