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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8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6: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휴대 폰 매장에서 피해자 C이 갑자기 찾아와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며 ‘ 씨 팔 개 같은 년 아 애기 내놔 ’라고 욕설을 하여 말다툼하던 중, ‘ 아무리 미쳐도 이딴 소리를 하냐

개년아’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부 신체접촉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으로 C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 진단서를 보면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 우 수근 관절 부 및 전 완부 동통’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 부위가 오른손 손목 부위인데, 현장 CCTV를 봐도 피고인이 두 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장면만 보일 뿐 오른손 손목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C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꽉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보이므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C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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