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E, F, G, H, I, J, K, M은 원고 A에게 각 1,000,000원, 원고 B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원고들의 얼굴이 나온 상태에서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는 2015. 6. 3.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370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D는 2015. 1.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 E은 2015. 6. 1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피고 F는 2015. 3.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 G는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3856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H는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4110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I는 2015. 1.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J은 2015.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861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K는 2014. 6.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L은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M은 2015. 3. 16. 제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서 약식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차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