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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구합1182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6. 7. 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2. 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10. 22.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원고는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7. 25. 주식회사 C의 현장팀장으로 일하며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고정148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4.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였다. 6) 원고는 2015. 5.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9. B과 협의이혼한 후 2017. 1. 17. 대한민국 국민인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7. 3. 16. 피고에게 배우자 변경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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