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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6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수퍼 ’에 이르러, 출입문이 허술하게 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출입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뜯어 내 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연금 복권 10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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