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18:5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가 운영하는 E에서 복권 구매 후 종업원과 대금 지급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자계산기, 연금 복권 진열대, 모니터 2대를 집어 던지고 토토 복권 기계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탁자를 의자로 내리쳐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선풍기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18:55 경 같은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점포를 깨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 무슨 일 때문에 그러 세요, 피가 나는데 병원에 가실래요.
"라고 묻자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넌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