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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24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8.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ROOM-4 부분 24.38㎡(제3층 D호, 이하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7만 원, 월 관리비 3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8. 13.부터 2019. 8. 12.까지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12.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9. 2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의 인도, 원고들에 대한 각 연체 차임 120만 원과 2019. 12. 1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각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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