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17. 음성군 고시 C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D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변경)되었고, 위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는 2017. 10. 20. 음성군 고시 E로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9.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102,226,950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97,111,940원으로 정하고, 이전 또는 수거의 개시일을 2018. 8. 17.로 하여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금원 199,338,890원을 공탁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제653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227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8. 20.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