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분묘 (ㄱ)을 굴이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7. 17. 음성군 고시 D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E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변경)되었고, 음성군수는 2017. 10. 20. 음성군 고시 F로 이 사건 사건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분묘 (ㄱ)(이하 ‘이 사건 분묘’)의 수호자들로서 위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그 지상 지장물 이전을 위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다.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9. 피고 C의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866,000원으로 정하고, 이전 또는 수거의 개시일을 2018. 8. 17.로 하여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 C이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7. 18. 피공탁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 제657호로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4,866,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22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