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일대 43,915.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로서,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7. 11. 20.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8. 1. 5.)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