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의왕시 C에서 자원 재활용, 전기자재 도 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17.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 주) 대성 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대성 메탈로부터 공급 가액 302,161,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고, 같은 달 18. 경 위 E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대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대가로부터 공급 가액 141,755,900원 공소장 기재 ‘141,213,600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18. 경 위 E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 가액 142,079,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면 포함)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