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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21: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502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휴대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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