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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16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잘못된 송금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8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이 합당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심 재판부를 기망하고 도주하기도 한 점,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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