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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8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5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원심에서 이미 한 차례 형을 감경한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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