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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8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원심 판시 제1, 2, 4, 5의 각 죄 :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3의 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처벌받은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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