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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5. 05:47 경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의 주거지인 평택시 D 건물 409호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안전 고리를 건 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그냥 가라” 고 말하자, 현관문을 세게 닫았다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전 고리를 풀게 됨을 기화로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약 4회에 걸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입 안으로 성기를 넣었다가 빼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형법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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