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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13 2017고합10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5. 19. 23: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와 술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 사진을 4 장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의 통화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고소인 행적 및 피의자 거주 오피스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CD 첨부에 대한) 및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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