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 서울 마포구 C, 지층 2호에 있는 피해자가 D의 거주지 현관에 이르러, 피고인의 부친( 위 호 실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 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의 안전 고리를 걸어 둔 채로 위 주거지 안방과 작은방,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