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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두 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상을 시화 공고 쪽에서 정왕동 시화공단 쪽으로 시속 4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무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51 블럭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두 산아파트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파손상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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