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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2.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3. 16. 0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가입없음), 의무보험조회(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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