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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장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같은 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위 범죄전력과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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